[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이상직 징역형 선고...당선 무효형 / YTN

2021-06-16 7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9년 1∼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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